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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 착한임대인, 선결제 캠페인 관련 신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 개발 완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5
첨부파일 사용자_매뉴얼_20200826.pdf 조회수 4,032

착한임대인선결제 캠페인 관련 신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개발 완료 안내

금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방문으로만 발급하던 '소상공인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신규 온라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센터로 방문이 어려우신 민원인께서는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주소 : https://www.sbiz.or.kr/cose/main.do
  * '소상공인마당'에서 [자주찾는서비스>소상공인확인서발급 메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신청할 경우 사업자 대표만 발급가능하오니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리인이 발급 신청할 경우 현장 지역센터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센터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회원 : 대표자 본인 소상공인마당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2. 비회원 : 대표자 본인인증(휴대폰/아이핀) 후 신청서 작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장 대표 신분증 사본
2. 기타서류(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中 1)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비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2.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포함)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필요없음
3. 매출액 확인 서류
- 2019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4. 기타서류(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