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안내자료(고용노동부 제외)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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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처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서_재발급_안내자료_고용노동부_제외_.hwp | 조회수 | 4,761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제외)은 지정서 재발급 사유* 발생 시 (*지정서 재발급 사유: 기관명 변경,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등)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류를 각 부처로 우편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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