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근로자/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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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코로나19+관련+정부+지원제도+등+설명자료.hwp | 조회수 | 4,92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원제도 등 안내 (노동정책담당관, 20.3.9) 1. 근로자 지원제도 1) 휴업수당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 1350 2) 생활지원비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가족동봄휴가비용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 1350 4) 실업급여(구직급여)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 1350 2. 사업주 지원제도 1) 유급휴가지원비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고용유지지원금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 1350 3) 유연근무제지원금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 135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코로나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 팝업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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