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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근로자/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6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정부+지원제도+등+설명자료.hwp 조회수 4,9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원제도 등 안내

(노동정책담당관, 20.3.9)

1. 근로자 지원제도
1) 휴업수당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 1350
2) 생활지원비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가족동봄휴가비용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 ​1350
4) 실업급여(구직급여)​ ※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 ​1350 

2. 사업주 지원제도
1) 유급휴가지원비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고용유지지원금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 ​1350 
3) 유연근무제지원금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 ​135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코로나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 팝업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