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0 협동조합 경영공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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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조회수 | 5,059 |
□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 및 제96조의2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일정규모 이상(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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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 및 제96조의2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일정규모 이상(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