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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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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난 7월 25일(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하여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세법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에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지 못했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교육과 보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개정되는 것에 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협동조합공작소의 칼럼을 링크합니다.
http://coopcomm.net/?page_id=2984&view=read&id=5552

한편,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에게만 적용되었던 교육·보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0년 7월부터사회적협동조합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해당용역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참고하여 주세요.

(8)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35, §36) 

현 행

개 정 안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

   

   

   

 ㅇ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추 가>

   

   

□ 면세하는 교육용역

   

 ㅇ 다음의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

   

 사회적기업

   

<추 가>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
 보육 용역

   

□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 (좌 동)

   

 사회적협동조합

   

   


<
개정이유교육·보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