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협동조합 설립 절차”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설립이라는 단어에는 신고와 등기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시기는 창립총회까지입니다. 발기인이 모여 창립총회를 할 때까지의 시간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떤 조합의 형태로 만들어질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설립하기를 추천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협동조합 설립은 다음과 같은 9단계에 따라 설립하게 되는데, 발기인모집, 정관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 립신고(인가), 사무인수인계, 출자금 납입, 등기, 사업자 등록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① 발기인 모집 ◎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하려면 일단 마음 맞는 사람이 다섯 명 이상 모여야 합니다.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항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하려면 부단한 노력과 시간과 자금이 모두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함께 투자할 사람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② 정관 작성 ◎ 정관을 작성할 때 표준정관을 참조하여 만들면 어렵지 않습니다. 각 항목 작성 시 협동조합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규정들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뿐만 아니라 조합의 특성을 나타내며 조합원들의 구속력을 가지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정관과 규약은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상횡이 발생하였을 때 1차적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조합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사전에 예측하여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함꼐 무여 충분히 논의하며 조항 하나하나 꼼꼼히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③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은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정관과 사업계획을 완성하고 창립총회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설립동의자를 ㅜ가적으로 모집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로서 발기인이 설립동의자로서 발기인만으로도 창립총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창립총회 ◎ 창립총회 공고 : 총회 개최 이전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회의목적,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등입니다. ◎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가 개최되면 우선 설립동의자가 과반 이상 출석하였는지 성원을 확인해야 합니다.두 번째는 총회 의사록이 총회 내용과 맞게 잘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서명날인 인을 3명 이상 지정합니다. 창립총회의 필수 안건은 정관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처리 등 입니다. 안건 승인은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안건이 처리되면 의장과 서명날인 인은 의사록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합니다.
⑤ 신고 및 인가 ◎ 일반협동조합의 경우는 발기인 중 한사람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후 60일 이내에 설립인가 필증을 받게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6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⑥ 사무 인수·인계 및 출자금 납입 ◎ 신고확인증(설립인가필증)을 받으면 발기인은 선출된 이사장에게 관련 사무와 서류를 인수·인계해야 합니다. 이사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조합원은 일정한 기일 내에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규약으로 그 세부기준을 정하여 출자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⑦ 등기 ◎ 출자금이 완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 시 필요한 비용은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수입증지, 공증료 등입니다. 등록 면허세는 출자금의 0.4%인데 최저한세 규정으로 출자금이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11만2,500원 이상이 부과되며 수도권인구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납부금액의 20%입니다.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총회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공증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신청인은 이사장이 됩니다.
⑧ 사업자 등록 ◎ 법인격을 부여받았다고 하여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직 변경 지금까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① 조직변경의 요건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그 조직을 협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 등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② 지분정리 ◎ 조직변경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총회에서 결의하게 되는데, 이때 정관과 출자금, 그 밖에 조직변경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변경 전 법인의 주식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나, 총 출자금의 30%를 넘는 출자자의 지분에 대한 정리, 임원 등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기존 법인 등의의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한도이며, 해당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 또한 임의적립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절차 ◎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 장의 신고·허가·승인 등(이하 :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 등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법상 회사가 조직변경 할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조직변경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을 최고한 뒤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신고 및 등기 ◎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신고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관계 관청에 조직변경의 신고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관계 관청 에 조직변경 신고를 한 날 또는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내에 기존 법인 등의 해산등기를, 새로운 협동조합 등은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⑤ 조직변경의 효과 ◎ 법인 등 협동조합 등으로의 조직변경은 등기상으로는 기존의 법인 등이 해산하고 새로운 협동조합 등이 신설된것이지만 법인격의 동일성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법인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유지되며, 해당 법인 등의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이전 등기가 아닌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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