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 : 부정수급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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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조회수 | 7,757 |
◎ 부정수급의 정의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A단체장은 모친, 수강생, 지인(B)명의 계좌로 인건비 등을 지급 한 후 모친, 수강생, 지인(B)가 다시 입금한 금액을 다시 A명의의 통장으로 재입금 하여 횡령 ◦A 기업은 일자리창출 지원금(고용부)과 새터민 지원금(통일부)을 이중 수령 ◦A 기업은 친족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수령 ◦A기업은 지원받은 인건비를 활용하여 직원을 채용한 뒤 A기업주가 운영하는 B요양원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근무지원 ◦A 기업에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노인 8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금 신청 ◦A는 사회적 기업 사무국장으로 근로 요건이 안 되는 지인들을 근로자로 등록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 ◦지역주민 3명을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임금대장 등 허위로 작성 ◦사업개발비 사용 후 허위성과물 제출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사임시켜 참여근로자로 한후 인건비를 수령하면서 다시 재취임 시킴 ◦하루 2~3시간 일한 근로자를 8시간 고정 근로하는 것처럼 허위로 출근 카드를 작성 신청
가. 형사적 제재: 고발 *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제7장에 따라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한 자 ②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제26조 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27조 또는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조를 한 자 나. 행정적 제재 ◦부정수급 시에는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 사업 약정해지 및 영구배제 ◦사업참여 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고용창출 지원 등)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모든 재정지원 사업 참여 영구배제 * 약정해지일로부터 재정지원 사업 참여 영구 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제제 강화 1) 보조사업자나 보조금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One-Strike Out)하는 한편,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보조사업자나 보조금 수령자의 명단, 위반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되어있습니다. 2) 부정수급 보조사업자나 보조금 수령자의 명단, 위반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되어있습니다. 3)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금 재산을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한번이라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는 One-Strike Out, 제재 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보조사업 영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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