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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 : 부정수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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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의 정의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간접보조금이란?
◦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간접보조사업이란?
◦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금수령자란?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부정수급이란?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경우를 말하며, 또한 부정수급은 넓은 의미에서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오류)를 포 함하기도 합니다.

▹부정수급자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액이란?
◦부정수급자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금액을 말합니다.

◎ 부정수급 발생유형
① 단계별 발생유형
◦부정수급의 단계별 발생유형


선정단계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고용조정이나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을 숨기거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선정

③  집행단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근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적정하게 수급

1)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참 여제한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
2) 참여근로자 고용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3) 참여근로자의 근로일 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 서류 허위작성
* 다만, 사업참여 기업의 단순 계산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처리 합니다.

④ 사후관리 단계
정산 시 허위성과물을 제출하거나 점검 시 출근부 조작 등이 주로 적발(허위영수증 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부풀려 정산 등)

⑤ 부정수급 사례 

A단체장은 모친, 수강생, 지인(B)명의 계좌로 인건비 등을 지급 한 후 모친, 수강생, 지인(B)가 다시 입금한 금액을 다시 A명의의 통장으로 재입금 하여 횡령

A 기업은 일자리창출 지원금(고용부)과 새터민 지원금(통일부)을 이중 수령

A 기업은 친족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수령

A기업은 지원받은 인건비를 활용하여 직원을 채용한 뒤 A기업주가 운영하는 B요양원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근무지원

A 기업에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노인 8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금 신청

A는 사회적 기업 사무국장으로 근로 요건이 안 되는 지인들을 근로자로 등록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

지역주민 3명을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임금대장 등 허위로 작성

사업개발비 사용 후 허위성과물 제출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사임시켜 참여근로자로 한후 인건비를 수령하면서 다시 재취임 시킴

 하루 2~3시간 일한 근로자를 8시간 고정 근로하는 것처럼 허위로 출근 카드를 작성 신청


◎ 부정수급 제재 

. 형사적 제재: 고발

*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제7장에 따라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1(벌칙) 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한 자

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6조 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7조 또는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조를 한 자
 
 

. 행정적 제재

부정수급 시에는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 사업 약정해지 및 영구배제

사업참여 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 고용창출 지원 등)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모든 재정지원 사업 참여 영구배제

* 약정해지일로부터 재정지원 사업 참여 영구 배제 


◎ 부정수급 종합 대책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제제 강화

1) 보조사업자나 보조금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One-Strike Out)하는 한편,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보조사업자나 보조금 수령자의 명단, 위반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되어있습니다.

2) 부정수급 보조사업자나 보조금 수령자의 명단, 위반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되어있습니다.

3)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금 재산을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는 One-Strike Out, 제재 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보조사업 영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