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제도란 협동조합이 조합원(종업원) 등 근로자들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1) 근로소득 ◦ 개인이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여 얻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의 소득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식대 및 자가운전 보조금 등) - 연말정산 시 연간급여액에서 제외해야 함 ◦ 협동조합 - 조합장이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직원에게 주고 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 사업소득 ◦ 프리랜서 -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용역)의 대가로 수당을 받는 직업군(보험설계사와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있음) -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구조이며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일을 하는 근로자와는 구분이 됩니다. ◦ 연소득 : 5,000만 원 / 원천징수세액 : 165만 원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최종세액 : 200만 원 → 35만 원 추가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최종세액 : 150만 원 → 15만 원 화급 ※ 원천징수 세율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예) 연소득 1억 원인 프리랜서가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증빙하면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됨 - 비용증빙을 하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됨
※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주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또는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구분됨(주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님)
기타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원천징수 : 기타소득금액 = 기타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 기타소득세율 : 20%
◦ 일용직 근로자 - 고용주와 교용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여러 사업장을 돌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Tip1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기한 확인하기! ◦ 원천소득세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의무가 있음 → 원천소득세를 지급해야만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함 Tip2 지급명서서 제출기한 확인하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더불어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음 → 소득 종류별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있으므로 누락에 유의해야 함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지급한 소득금액의 2% Tip3 원천징수 의무 발생 시점은? ◦ 원천징수 의무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발생함 → 사업자와 거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되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는 원천세 신고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 ◦ 그 외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거나,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②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이익이 발생해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게 됨 - 면제를 목적으로 재화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면 됨
1)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에 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 특정 항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함 ※ 단, 세액감면을 받거나 당기순이익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법인은 제외
2) 손금산입 범위
3) 손금산입 세무처리 CASE 1.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는 경우 ◦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해야 함 ◦ 이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교육목적사업 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해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CASE 2.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CASE 3.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① 해산한 경우(타 법인에게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②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③ 법인으로 간주한 단체가 승인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 ④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 한정) 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잔액 중 일부를 환입해 익금으로 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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