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회적협동조합 개념 및 특징
지역주민대상 권익·복리 증진 사업 수행을 하며, 취약계층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합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발기인 모집 ◦ 발기인의 조건은 협동조합의 운영 목적과 가치 동의, 설립주도,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설립주도는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사업을 결정하며,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까지를 모두 결정하고, 이는 향후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 발기인 모집 관련 법규
정관 ◦ 정관은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입니다. 정관 작성에는 법인설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및 형행법상 모든 법인설립 시 필수사항을 작성해야 되며, 서면 작성한 정관을 바탕으로 법인 설립절차, 설립등기 등을 진행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작성 방법 - 발기인 5명 이상 함께 작성 - 서면에 기재한 후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원본으로 3부 작성 - ‘필수적 기재사항’ 과 ‘임의적 기재사항’ 조항으로 정관 조항 구분 (누락 시 정관 자체의 효력 무효-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1항) - 협동조합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규칙 필요 시 ‘규약’ 또는 ‘규정’마련
사업계획서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발기인 포함)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말합니다. ◦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발기인에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활용 범위) ✱ 협동조합 설립신고 업무 진행 ✱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 식별 ✱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공고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일간지 게재, 벽보 게시, 전자우편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설립동의자 전원 참석한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 17조)
창립총회 개최 ◦ 설립동의자 수 파악(창립총회의 성원여부 결정 및 의결정족수 결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설립동의자 명부 작성 ◦ 협동조합의 의결조건에는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단, 법령상 다른 규정 있는 겨우는 제외 ◦ 창립총회 시 필수의결사항으로는 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임원의 선출(이사장 : 이사 선출 후 이사 중에서 선출) 그리고,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주사무소 소재지 확인 포함)등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설립인가 신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 설립인가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1) 설립신청인 : 인적사항을 기재하되, 설립신청인이 개인일 겨우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 인적사항 기재 (2) 법인 : 조합명과 연락처, 주사무소 소재지, 이사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사장 주소, 연락처 기재 (3) 설립동의자 수 : 설립동의자 명부 및 출자자 명부의 인원 수 와 동일하게 기재 (4) 출자금 납입총액 : 출자자 명부의 출자금 총액과 동일하게 기재 (5) 창립총회 개최일 : 창립총회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의 창립총회 개최일 기재 (6) 설립목적 :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 유형 모두 체크 ✱ 설립인가 신청 방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제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 14조) 소관 중앙행정기관 판단기준 (1) 지역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 수입지출예산서 상 주사업비 지출이 가장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고용형 :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 관련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3) 위탁사업형 :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4) 혼합형 : 수입지출예산서 상 주사업비 지출이 가장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지원 신청서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접수 즉시 협동조합행정시스템에 신청서 등록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검토요청(별도 공문 없이 자동 요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주 이내에 인가신청 서류 검토 후 보고서를 협동조합행정시스템에 등록합니다.(법 제11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2조 제2항)
설립인가증 발급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 인가되지 않는 겨우(60일 이내)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 (2) 설립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단, 60일 이내 1회 처리기간 연장 가능함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대표는 총회를 거처 선출된 이사장에게 설립관련서류 일체를 인수인계 합니다.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목적인 재산의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 창립총회 의사록 제출 시 공증 여부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시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법인등기 시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증 시 원본 3부를 제출해야 함 ◦ 공증은 창립총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설립등기 ◦ 설립등기 신청은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신청인가증 발급 받은 후 21일 이내(등기우편을 수령한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 설립등기 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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