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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2024.01.0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08
첨부파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_시행규칙_총리령__제01929호__20240104_.hwp 조회수 24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약칭 생협법 시행규칙 )
[ 시행 2024. 1. 4.] [ 총리령 제 1929  , 2024. 1. 4., 일부개정 ]

 1  ( 목적 )
 1 조의 2(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
 2  ( 조합의 설립인가 )
 2 조의 2(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
 3  ( 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
 4  ( 사업의 종류 )
 5  (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
 5 조의 2(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
 6  ( 조합의 해산 신고 )
 7  ( 조합의 청산종결 신고 )
 8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
 9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
 10  (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
 11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 )
 12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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