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단법인피피엘] 2024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시설/운영자금 대출지원 사업 모집(~5/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18
첨부파일 2024년_제1차_스케일업_금융지원사업.jpg 2024년_제1차_스케일업_금융지원사업.zip 조회수 229



더좋은세상 (사)피피엘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업이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 장관 지정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지원금액 및 내용
- 사업장 부지 구입비: 최대 1억원 / 사업장 부지 구입비, 임대차 보증금
- 시설비: 최대 1억원 / 기계장비 구입, 차량 구입,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자금 : 최대 1억원 /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
* 단, 각 영역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 초과 불과
대출조건
- 대출기간 2년 이하 : 3.5%(고정금리)
- 대출기간 2년 초과~5년 이하 : 3.9%(고정금리)
- 상환방법: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24년 04월 15일(월) ~ 2024년 5월 10일(금) 18시까지 도착 분만 접수
- 접수 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 또는 팩스, 직접 방문 접수 절대 불가)
- 접수처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145, 고려대학교 자연계산학관 5층 527호 (사)피피엘 이은솔 담당자 앞)
 사단법인 피피엘 사회적금융팀 
☎(070)-4610-568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자동 탈락 처리
□ ‘서민금융진흥원의 복지사업-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지원가능하나 기관별 및 기업별 최대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서는 지원 업체가 직접 실제 내용과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