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단법인 피피엘] 서민금융진흥원 2차 스케일업 금융지원 사업 공모(~7.10(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12
첨부파일 서민금융진흥원_2차.jpg 서민금융진흥원_2차_스케일업_금융지원_사업_공모.zip 조회수 190








더좋은세상 (사)피피엘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업이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 장관 지정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지원금액 및 내용
  – 사업장 부지 구입비: 최대 1억원 / 사업장 부지 구입비, 임대차 보증금
  – 시설비: 최대 1억원 / 기계장비 구입, 차량 구입,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자금 : 최대 1억원 /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
     * 단, 각 영역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 초과 불과

◆대출조건
  – 대출기간 2년 이하 : 3.5%(고정금리)
  – 대출기간 2년 초과~5년 이하 : 3.9%(고정금리)
  – 상환방법: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24년 06월 12일(수) ~ 2024년 7월 10일(수) 18시까지 도착 분만 접수
  – 접수 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 또는 팩스, 직접 방문 접수 절대 불가)
  – 접수처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145, 고려대학교 자연계산학관 5층 527호 사단법인피피엘)
  – 문의처 : 010-4307-310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자동 탈락 처리
  – ‘서민금융진흥원의 복지사업-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지원가능하나 기관별 및 기업별 최대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서는 지원 업체가 직접 실제 내용과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심사과정은 사단법인 피피엘의 고유의 권한임에 동의하고,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래 첨부파일 내 사업공고문을 정독하여 세부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