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협동조합 맞춤형코칭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주변에 관심 있는 협동조합 분들께서는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협동조합등 운영 애로사항 해소
□ (상담대상)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등*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상담신청) 신청서 이메일 접수 ㅇ (이메일 주소) coop@ikosea.or.kr
□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도운영팀(031-697-7754)
□ (상담분야) 총 6개 분야 ① (법무‧법률)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협동조합등의 운영 애로사항 등 * (예시) 해산 및 청산, 등기(계속, 변경 등), 정관‧규정‧규약 개정, 배당 등 ② (인사‧노무) 직원고용, 임금지급, 인사운영 관련 애로사항 등 * (예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지급, 4대보험 가입, 근로시간, 취업규칙 등 ③ (회계‧세무) 법정적립금, 회계세무, 결산, 경영공시 등 * (예시) 회계처리방법, 결산보고서 작성, 세무(부가세 등), 경영공시 등 ④ (조직변경)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등 * (예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가능여부, 신청서류 작성 등 ⑤ (자금조달) 협동조합 등 맞춤형 자금조달 방법, 우선출자 등 * (예시) 출자금, 우선출자 방법, 주요 금융지원 사업 안내, 크라우딩 펀딩 등 ⑥ (규제애로) 사회적경제 관련 법, 제도 등의 규제 개선, * (예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 소득세법 등 사업관련 유관법령 개선
□ (상담방식) 대면(서울인근), 화상(온라인), 유선
□ (상담시간) 1시간 내외(수진기업-상담기관 1:1 상담)
□ (상담일자) ‘23. 5. 22.(월) ~ 7. 28.(금)
□ (방법) 신청서 작성 → 담당자 이메일(coop@ikosea.or.kr)로 제출 ㅇ 각 상담분야별 중복상담 신청 가능 * (신청서 양식) ‘붙임1’ 참고
□ (신청기간) ~7.28.(금) 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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