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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는 노동자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여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예방하고 노동법 준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사업주 노동법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2. 사 업 명 : 2023년 사업주 노동법교육대 상 : 20인 미만 사업장 (*업종 제한 없음)교육내용 : 임금.근로시간, 4대 기초노동질서, 노동시장 이슈 등교육일정 : 원주(4월 26일), 춘천(5월 17일), 강릉(6월), 속초(7월), 동해(8월),삼척(9월), 태백(10월), 원주(10월)* 원주 : 4.26.(수) 14:00~16:00, 강원도경제진흥원 소양강홀(우산동)** 춘천 : 5.17.(수) 14:00~16:00,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회의실(퇴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