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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1년에 한번(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에 공시하여야 합니다.경영공시 입력방법, 회계결산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하는 시간에 접속하여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방법) 회차별 줌 링크 접속 (경영공시 안내/문의) 협동조합교육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1544-5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