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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등록번호 변경(예정) 사전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9
첨부파일 [붙임]_전국_지방법원_연락처_및_주소.pdf 조회수 3,836

[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등록번호 변경(예정) 사전안내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에 따라, 휴면 협동조합의 해산간주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20.10.01. 시행)

위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17일부터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법령: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별표 3)

변경된 법인등록번호는 각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 각 지방법원 등기소(대표 전화번호: 1544-0773)
 

첨부파일: 전국 등기소 연락처 및 주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