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획


[네트워크]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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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제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원주시의회와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개최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사장 우순자), 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이상훈),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이강익), 한국자활기업협회(회장 오인숙), 신재섭 시의원 외 9명 등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1년 2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다목적홀(지하 1층)에서 원주시의회 최미옥 시의원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우순자 이사장의 인사와 취지 설명, 참여 단체소개, 신재섭 시의원의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은 시민들이 나와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제적 결사체"라며 사회적경제는 사람과 모든 생명의 지속 가능한 삶을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경제는 고용안정과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일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이며 “사회적경제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2016년 제19대 국회부터 법안이 제출됐지만, 매번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제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 법안이 1호 법안으로 제출됐으나 현재 입법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참여한 원주시의회와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되면 사회적경제의 본성에 따라 협력과 협동의 크기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많은 사회적 경제인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21대 국회에 제출된 사회적경제 1호 기본 법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글 최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