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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공재정환수법'관련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9
첨부파일 공공재정환수법_매뉴얼.zip 조회수 4,89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재정환수법)
2020.1.1. 시행됨에 따라 홍보자료를 배부하오니,
공공기관 및 공공재정 수익자는 숙지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 심사기획과 권나라 주무관(044-200-7688)로 문의 바랍니다.